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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부분수정 안내 관리자 2021-05-31
첨부파일

[붙임2]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정오표.pdf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부분수정 되었음을 안내하오니,

소관 사업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수정과 관련하여 정오표는 붙임으로 안내하며,

평가요령 전문은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으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원 홈페이지(www.kalis.or.kr) → 기술정보 → 기술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