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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부분수정 안내 | 관리자 | 2021-05-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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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부분수정 되었음을 안내하오니, 소관 사업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수정과 관련하여 정오표는 붙임으로 안내하며, 평가요령 전문은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으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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