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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건축물 외 2종* ) 내진성능 향상요령] 개정안 관리자 2022-05-12
첨부파일

붙임_기존 시설물(건축물 외 2종) 내진성능 향상요령 주요 개정사항 요약.pdf


기존 시설물의 체계적인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기존 시설물(건축물 외 2종* ) 내진성능 향상요령] 개정안을 첨부합니다.
* 건축물, 교량, 터널

주요 개정사항은 첨부파일에 안내되어 있으며, 개정 전문 및 신구대비표는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 → 기술정보 → 기술자료실 (개정 알림 게시글, 개정사항 요약, 개정 전문, 신구대비표)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 → 지진정보관 →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