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
[기존 시설물(건축물 외 2종* ) 내진성능 향상요령] 개정안 | 관리자 | 2022-05-12 | |
첨부파일 | |||
기존 시설물의 체계적인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기존 시설물(건축물 외 2종* ) 내진성능 향상요령] 개정안을 첨부합니다. * 건축물, 교량, 터널 주요 개정사항은 첨부파일에 안내되어 있으며, 개정 전문 및 신구대비표는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 → 기술정보 → 기술자료실 (개정 알림 게시글, 개정사항 요약, 개정 전문, 신구대비표)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 → 지진정보관 → 내진성능 평가요령 (개정 전문)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2길 15, 505호(서초동, 길도빌딩) /
사업자등록번호 : 120-82-04252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대표 : 김윤용
[행정업무] 02-563-7228, master@ksmi.or.kr /
[논문관련] 02-563-7289, journal@ksmi.or.kr /
[연구과제 관련] 02-563-7228, ksmi@ksmi.or.kr /
FAX. 02-568-1337
COPYRIGHT ⓒ 2020 ksm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