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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안전법 관련 세부지침 및 매뉴얼 개정 알림 관리자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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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 성능평가 편)'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 및 '제3종 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심있는 회원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포 :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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