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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특집좌담] "내진성능평가, 정밀안전진단과 분리… 공공·전문성 강화가 국민안전 첩경" 관리자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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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회 이현호 회장님께서 지난 3월4일(목) 국토일보에서 주관한 [공공건축 내진성능평가 향상을 위한 특집좌담]에 토론자로 참석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또는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32026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본보가 창사27주년 특집을 맞아 특별좌담을 마련했다. 몇 해 전 경주 및 포항 지진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발생, 대한민국이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확인한 바 있다. 무엇보다도 건축물의 내진보강이 철저하게 요구되는 실정이다.
다만 현재 국민 공공성과 전문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우려가 제기된 내진성능평가 제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이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알아보고자 전문가 고견을 담았다.

다음은 좌담 주요 내용이다. 

- 좌장(국토일보 김광년 편집국장) :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이 49회입니다. 그 중 몸으로 느끼는 지진이 열한 번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진 불안전 지대인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내진성능평가 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아 특별좌담을 마련했습니다. 내진성능평가의 현주소와 공공건축물 및 교육시설 등의 안전문제를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식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회장 : 먼저 국민안전을 위한 내진성능평가 향상을 위해서 ‘정밀안전진단’과 ‘내진성능평가’의 정의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의 결함을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면 내진성능평가는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내진설계 기준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지 능력을 평가하는 작업입니다.
즉 수행하는 책임기술자가 다르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밀안전진단은 책임기술자가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이거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건축사가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내진성능평가는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에서나 행안부 공공시설 및 소방청 건축물 내진 가이드라인에서 전문 지식을 갖춘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구조전문가가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건설기술진흥법상에선 건설기술 관련 정밀안전진단만 제시하고, 내진성능평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내진성능평가를 정밀안전진단 수행 자격자의 초점에 맞춰 입찰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현호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회장 : 현재 내진성능평가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건축물 정밀안전진단에 포함해 실시하는 경우, 정밀안전진단의 자격 요건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진설계의 공학적 이해를 확인하는 기술 자격 요건이 없어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교육요건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정밀안전진단의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교육 35시간 및 전문교육 35시간 총 70시간에서 내진성능평가 교육이 겨우 3시간입니다. 즉 전체시간의 4.29%를 내진성능평가교육이 차지하고 있는데, 과연 이 경우 내진성능평가가 가능할까 의문이 듭니다. 또 실무 2년 이상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또한 실무 내용이 내진성능평가와 상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좌장 : 내진성능평가와 정밀안전진단의 개념차이가 분명 있어 보입니다. 정밀안전진단 안에 내진성능평가가 들어가 있는지요.

▲ 이현호 : 내진성능평가는 시설물안전특별법이 제정되고 2008년도에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내진성능평가에 대한 기준은 있지만 시설물안전특별법 상에서는 정밀안전진단에 포함해서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 김상식 : 별도 과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정밀안전진단 안에 포함시켜 책임기술자에 대한 자격조건이 따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내진성능평가를 독립된 건설기술용역으로 법제화시키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에 건설기술 범위에 포함시키고 참가자의 자격에도 내진성능평가 용역수행 책임기술자를 내진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 자격기준을 적시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 한창섭 대한건축사회 상근부회장 : 김태곤(국토부) 과장님, 내진성능평가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까.

▲ 김태곤 국토교통부 과장 : 현재 내진성능평가 기준 코드는 따로 없습니다. 다만 내진성능평가에 대한 요령이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일단 개념부터 정리하자면, 지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법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 있어, 법령은 행안부를 따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행안부와 함께 합리적 의견이 제시되면 법적 제도를 보완하는 식으로 지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내진성능평가의 자격기준을 정하는 것도 차차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한창섭 : 저는 비구조체에 대한 문제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내진성능평가를 보면 평가기준에 꼼꼼함이 없습니다. 구조안전만 있지 창문 깨짐이나 외장재 탈락, 또는 피난대처요령 등에 대한 비구조 안전기준이 부족합니다.

▲ 박구병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원장 : 지금 공공건축물 중에서 내진확보율이 가장 높은 건축물이 학교시설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노하우를 우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비구조재에 대한 것을 한 부회장님이 말씀해주셨는데, 일본과 미국, 대만도 기존 건축물에 대한 비구조 내진설계는 아직 정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별개로 저희는 교육부 지침 따라 2019년에 학교시설에 대한 비구조재 내진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학교시설이 가능했던 이유는 학교시설은 저층이면서도 마감재가 대부분 유사한 자재였기 때문입니다.

▲ 김태곤 : 내진설계 기준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릅니다. 비구조재에 대한 부분이 아직 안 돼 있는데, 개인적으로 비구조재 확대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 좌장 : 다뤄야 할 이야기가 방대한 만큼, 이 시간에는 내진성능평가 제도의 현주소와 또 교육시설의 내진성능평가 안전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위주로 제시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시설물안전특별법상 내진성능평가가 어떻게 현실화될 수 있는지 방안을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상식 : 행정안전부의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보면,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하는 책임구조기술자로 건축구조기술사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고사항이라 법적인 강제성을 갖지 않다보니 실효성이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전북도에서 발주한 소방청사(119안전센터 10개소) ‘정밀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용역’ 참가자격을 보면 ‘건축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라고만 게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은 것이죠.
조달청 나라장터 등을 보더라도 지난해 1월에서 8월까지 전북에서 발주된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발주용역 250건 중 단 10%인 26건만이 입찰공고문 참여자격 기준에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을 적용하고 나머지 90%는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설물안전특별법이나 건진법에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책임기술자 자격조건이 제시되지 않으니 전문 자격이 없는 기술자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내진성능이 사실과 다르게 나오는 안타까운 현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한창섭 : 특급기술자들도 다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규모에 따라서 발주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고 발주했을 테니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란 거죠.
게다가 건축구조기술사가 수도권이나 부산 등 지방대도시에만 몰려있어 실질적으로 기타 지방엔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내진성능평가 자격을 건축구조기술사로 한정하기 전에 인력 확보가 우선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상식 :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은 특급기술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진성능평가는 안 됩니다. 내진성능평가는 분명 건축구조기술사의 영역입니다. 그런데도 구조기술사가 참여할 수 없는 현재의 모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 좌장 : 내진성능평가가 기술용역 범주에 들어간다면 법제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안과 개인적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구병 : 공공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기치 않은 진동 하중에 의한 안전성을 확보하자는 것이 내진성능평가의 목적입니다. 그렇기에 진동 하중에 의한 비선형 해석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건축구조기술사 뿐만아니라 건축사 등 뭐든 능력이 있는 분들이 응당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현호 : 내진성능평가는 내진공학에 대한 전문지식과 내진설계기준을 충분히 해석하고 이해한 전문기술자가 진행하는 고도의 정밀기술입니다.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건축구조기술사를 취득한 후 내진설계 및 내진성능평가 분야 책임기술자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자 또는 내진공학 관련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관련 실무 또는 연구 경력 5년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법적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 내진성능평가의 부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내진성능평가에 대해서는 좀 더 자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한창섭 : 내진성능평가 기준을 국토부가 만들어야 합니다. 건축구조기술사 뿐만 아니라 건축사도 자격이 되는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태곤 : 성수대교 붕괴 후 제정된 시설물안전특별법법은 제1종에서 2종, 3종으로 시설물을 나눠서 건축물을 A에서 E등급으로 분류하고 안전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강력한 안전체계를 갖춘 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2008년에 내진성능평가 역시 법 내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교육부가 최근에 내진성능평가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죠.
토목분야는 이미 대부분 내진성능을 확보했지만 건축물은 지금도 기준이 계속 강화되다 보니 예전에는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 지금은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여기에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이 포럼이나 연구 논의를 해도 결론이 나지 않을 정도로 첨예한 문제입니다. 인지는 분명 하고 있습니다. 추후 지속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 좌장 : 정밀안전진단과 내진성능평가를 따로 구분할 수는 없습니까?

▲ 김태곤 : 물론 구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진성능평가가 종속적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분리해서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다만 지진·화산재해법에서 먼저 실행돼야 하는데 이 부분을 행안부와 협의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 김상식 : 내진성능평가 별도 독립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라도 명확하게 하면 전문가들 참여가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행안부 소방청 가이드라인에서 명백하게 자격기준이 있는데, 현재는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라도 자격자의 기준과 수행주체가 명확히 지정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 정밀안전진단과 내진성능평가를 따로 구분하는 것보다 개정하기가 쉬울 것으로 보입니다.

▲ 박구병 : 중앙심의위원회 심의 받는 과정에서 교육청이 자격자의 기준에 대해 물어보면 저희는 대부분 건축구조기술사를 추천합니다. 공법심의를 받는데 내용을 모르는 분이 합류하면 공사가 진행이 안 되기에 저희는 전문가 중에서도 최고 전문가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 좌장 : 내진성능평가 책임기술자를 누가 하느냐, 문제가 자칫 밥그릇 싸움으로 번질까 조심스럽습니다. 조속히 해결방안을 찾았으면 합니다. 마지막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 김상식 : 마지막으로 실무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PQ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기술자 사업수행능력 배점 항목인 유사 실적 항목이 기존의 정밀안전진단과 내진성능평가용역 실적만을 적용하다보니 실제 내진설계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는 내진성능평가 주 업무인 내진설계 및 내진성능설계 실적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인정을 받지 못해서 PQ시스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토목엔지니어링처럼 유사 실적 항목에 실적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PQ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1억원 미만 금액으로 1개 회사가 용역기간 내에 수행 가능한 수준으로 발주하는 편의성은 살리되, 소수 업체만을 위한 용역이 되지 않도록 발주방식 변경도 필요합니다.

▲ 박구병 : 공공건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학교시설입니다. 과거 경주·포항 지진 이후 2029년까지 학교시설 내진보강 조기완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현재는 약 58% 수행한 상태입니다. 이렇듯 학교 안전은 이상이 없습니다. 저층 건축물 대해서만큼 많은 실험을 했고, 그렇기에 내진보강공사까지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토부와 교육시설안전원이 할 일 하나 있습니다. 학교시설 내진평가 수행 시 현 건축물의 물리적인 내구성이나 강도 진단을 진행하는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콘크리트 강도 평가 및 비파괴 검사가 다르게 나옵니다.
또 코어채취도 사람 능력에 따라서도 천차만별입니다. 강도 측정이 일관되고 명확해야 합니다. 현재 일본식으로 진행하는데 기존 건축물의 콘크리트 내진성능평가는 한국식으로 고착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이현호 : 건축법, 시설물안전특별법, 건설기술진흥법, 국토안전관리원의 기존 시설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교육부의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행안부의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및 내진보강가업 대가산정 가이드라인 등 이 모든 것의 통합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로부터 공공건축물의 내진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할 교육기관의 다양화(학회나 기술사회 등) 및 신뢰성 확보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한창섭 : 종합해서 말씀드립니다. 내진성능평가 향상을 위해 먼저 어떠한 내진성능을 평가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평가기준과 방법을 건축물 구조, 용도, 규모, 내·외부 사용재료에 따라 꼼꼼하게 정한 다음 그에 적합한 전문가를 선정해야지, 전문기술자가 누구인가를 먼저 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진설계가 된 건축물을 평가하는 방법과 내진이 고려되지 못한 건축물의 평가는 달라야 합니다.

▲ 김태곤 : 오늘 나온 것 중 몇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내진성능평가 책임기술자 자격에 대해 여러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교육문제는 논의가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선 별고로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비구조 내진보강 기준도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PQ제도, 이 부분은 저도 스터디를 해봐야겠습니다. 국토부가 계속 관심을 갖고 있고, 가시적 제도 방안이 있다면 전문적 의견은 지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 좌장 : 지진 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 주제인 공공건축 내진성능평가 향상을 위한 특별좌담을 주최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국민안전을 위한 최후 보루는 내진성능평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중차대한 문제란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업역 다툼이 아닌 국민 생명과 국가안전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좌담을 마치겠습니다.


정리=김준현 기자
사진=한동현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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