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선도하는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구조물 안전/진단/유지관리 산업의 창달을 통한 선진화를 주도합니다.

국문논문집 윤리헌장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윤리규정

기 조

사단법인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는 시설물의 진단과 안전성 평가,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에 관한 학문과 기술을 연구하고, 관련기술인의 지위향상과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환을 원활히 함으로써 구조물 안전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연구 단체이다. 본 윤리규정은 우리 학회목적에 따라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모든 정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이 학문과 기술의 연구수행에 있어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다. 회원은 인류의 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자신의 학술이론과 기술지식을 사용하고 확대해야 한다. 우리 회원은 특히 아래와 같은 윤리적 원칙을 정하여 실천하며, 구조물진단 관련 기술연구 발전을 위해 전문가로서 개인의 윤리성을 고양하고 명예, 청렴, 공정성을 지켜나가도록 한다. 본 윤리규정은 회원의 연구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기본정신을 반영하며, 회원의 연구활동을 통제가 아니라 독려하고 진작하는 데 있다.

윤리규정 시행에 관한 지침

준칙1: 회원은 연구 전문가로서 공중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한다.
  • 지침1.1 나의 연구결과가 공중의 일상성에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살려 사회적 신뢰를 구축한다.
  • 지침1.2 개인간 이해충돌을 극복하고 공공성을 최우선 기준으로서 판단하고 결정하며, 진단과 관리의 대상은 구조물이지만 항상 인간 존중의 정신이 바탕임을 인식한다.
  • 지침1.3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배하는 환경파괴 요인들을 저지하며 공중의 보건과 안전 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노력을 취한다.
준칙2: 공학 및 기술 연구윤리의 진실성 체계를 선도한다.
  • 지침2.1 개인 연구자 및 기술 전문가는 연구부정행위를 스스로 방지하며, 우리 학회 공동으로 지속적인 부정행위 근절 방안을 실천한다. 부정행위 범주는 아래와 같다.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위조 행위를 근절한다.
    • 연구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경/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변조 행위를 근절한다.
    •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결과, 내용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표절 행위를 근절한다.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를 근절한다.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근절한다.
    •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근절한다.
    •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근절한다.
  • 지침2.2 관련 전문가로서 사전에 입수한 정보를 자신의 사적인 이익으로 환원해서는 안 되며, 그런 일은 법적 제재 대상임을 인지한다.
  • 지침2.3 학술지 편집, 연구과제 수행에서 학연, 지연 등의 사적 관계가 개입되어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근절하여 진실성있는 연구수행과 사업진행을 유지한다.
  • 지침2.4 사업성과로 얻어낸 축적된 기술력과 사업정보가 해당 소속기관의 허락 없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준칙3: 수주된 연구과제 및 기술사업 수행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립한다.
  • 지침3.1 연구비 및 사업비의 관리를 투명하게 하며, 장비사용 및 연구인력 관리의 원칙을 준수한다.
  • 지침3.2 계약상의 연구계획 혹은 사업설계의 의지가 손상되거나 연구비 및 사업비 수주자로부터 거부당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공공적 손실을 상대방에게 정확히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 지침3.3 회원과 관련한 모든 사업수행 절차에서 청탁과 비리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현장을 적극적으로 교정하거나 거부해야 한다.
  • 지침3.4 사업성과의 사회적 기대가치가 커질수록 해당 사업내용에 대한 절차와 정보가 공공적으로 공유되어야 한다.
  • 지침3.5 외부수주에 의한 연구 및 사업 수행으로 획득한 관련특허 및 지적 재산권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어야 하며, 개인 역할에 의한 이익분배는 최대한 공개되어야 한다.
준칙4: 회원 자신의 전문가적 명예와 직업 정신에 투철해야 한다.
  • 지침4.1 사업수행 및 연구행위에 있어서 자격이 없는 자를 고용하거나 대리 명의를 사용하는 일은 전문가 정신에 위배되는 가장 큰 항목임을 인지한다.
  • 지침4.2 기관 연구자 혹은 공적 직업인으로서 부당한 이익을 위한 타인과의 비윤리적 결탁을 단호히 거부해야 하며 동시에 직간접으로 타인의 직업적 명성과 학문적 업적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비난하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않는다.
  • 지침4.3 직업적 업무와 연구의 자긍심을 잃지 않으며 정보공개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서 연구행위와 사업수행에 있어서 폐쇄적이거나 무임승차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 지침4.4 성추행 등의 사업 외적 부정행위는 전문가적 명예와 직업정신에 위배됨을 인지하고 철저한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 지침4.5 사회적으로 공인화된 단체나 개인과 교섭하며, 회원 스스로 공적 직업인임을 인지한다.
준칙5: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 지침5.1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인용 또는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한다.
  • 지침5.2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따라서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특히 실질적으로 논문작성에 기여한 자가 저자로서 누락되어서는 안된다.
  • 지침5.3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지침5.4 저자는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준칙6: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 지침6.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 지침6.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지침6.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를 의뢰할 때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 또는 편집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지침6.4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 지침6.5 편집위원은 본인이 투고한 논문 또는 지인이 투고한 논문에 대해 심사위원에게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되며 또한 심사독려도 해서는 안된다.
  • 지침6.6 편집위원은 저자에게 심자자의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되며, 특히 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에 대해서도 심사위원의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
준칙7: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 지침7.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되거나 정한 기간 내에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 지침7.2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 지침7.3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 지침7.4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해서도 안된다. 또한 논문에서 제시되는 아이디어를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자신의 연구에 인용해서는 안된다.

윤리위원회 및 징계

  • 윤리위원회의 구성: 윤리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논문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논문편집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지만, 회장의 특별임명에 의할 수도 있다.
  • 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권한: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 소명기회의 보장: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조사 대상자의 비밀보호: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조사대상자의 신원 및 그 내용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징계의 절차 :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3년 이상의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또한 징계대상이 된 논문과 회원에 대해서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관리지침 제9조(게재논문의 표절 및 중복게재)에 의거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정회원은 위의 윤리지침을 준수하기로 동의해야 한다.

2015년 2월 6일

사단법인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