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선도하는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구조물 안전/진단/유지관리 산업의 창달을 통한 선진화를 주도합니다.

학회정관

(개정일 2001. 05. 19.)

(개정일 2003. 05. 17.)

(개정일 2004. 11. 13.)

(개정일 2006. 11. 17.)

(개정일 2007. 05. 11.)

(개정일 2009. 11. 27.)

(개정일 2010. 05. 14.)

(개정일 2012. 11. 15.)

(개정일 2012. 12. 13.)

(개정일 2019. 01. 10.)

제 1 장 < 총 칙 >
제 1조(명 칭)
  •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2조(목 적)
  • 본 학회는 시설물의 진단, 안전성 평가, 유지관리, 보수보강 및 건설안전에 관한 학문과 기술을 연구하고 관련기술인의 지위향상과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환을 원활히 함으로써 구조물 안전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사무소)
  •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2 장 < 목적 및 사업 >
제 4조(사 업)
  •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구조물의 진단, 유지관리, 보수·보강 및 건설안전 등에 관한 조사·연구·검증·인증·지도 및 이에 관련된 사업
    • 회지, 논문집, 연구보고서 기타 구조물 진단, 유지관리, 보수·보강 및 건설안전에 관한 도서의 간행
    • 구조물 진단, 유지관리, 보수·보강 및 건설안전에 관한 강습회·강연회·좌담회·전시회·전람회·견학회 등의 개최
    • 구조물 진단, 유지관리, 보수·보강 및 건설안전에 관한 지침, 시방서 등의 작성
    • 구조물 진단, 유지관리, 보수·보강 및 건설안전에 대한 국가 공공기관이나 기타 관련기관의 기술자문 및 위탁연구 수행
    • 국내 및 국외의 관련학회의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 수행과 건설산업 발전방향 모색 추진
    • 기타 본 학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3 장 < 회원 및 회비 >
제 5조
  •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4종으로 한다.
    • 정 회 원
    • 학생회원
    • 명예회원
    • 특별회원
제 6조(회원의 자격)
  • 각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정 회 원 : 구조물 진단, 유지관리, 보수·보강 및 건설안전에 관련한 자로, 본 학회의 가입을 희망하고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 학생회원 : 전문대학(2년제 이상),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로써, 본인이 학생회원을 희망하고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 명예회원 : 본 학회와 관련된 과학기술분야에서 학식과 덕망이 탁월한 자 또는 본 학회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내외국인 중에서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명예회원은 회원이 갖는 모든 권리를 가지며 입회금 및 회비를 면제받는다.
    • 특별회원 : 구조물 진단, 유지관리, 보수, 보강 및 건설안전에 관련한 개인 또는 단체로서 이사회에서 승인한 개인 또는 단체
제 7조(회 비)
  •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회원의 입회금과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본 학회의 회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입회비
    • 정회원 회비
    • 학생회원 회비
    • 특별회원 회비
    • 종신회비
제 8조(제 명)
  •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정관을 위반하거나 또는 본 학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본 학회 이사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제 9조(자격정지, 복권)
  • 본 학회의 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는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미납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연회비 2개년도분 납부로 회원자격이 복원된다.
제 10조(탈 회)
  • 회원으로서 본 학회를 탈퇴하려고 할 때에는 회원 자퇴서를 본회 사무국에 제출함으로 탈회된다. 또한 회원의 사망은 자동탈회로 간주한다.
제 4 장 < 임원 및 조직 >
제 11조(임원의 종류와 정원)
  • 본 학회는 다음 각호와 같은 임원을 둔다.
    • 회장 1인
    • 부회장 15인 이내
    • 이사 80인 이내
    • 감사 2인 이내
제 12조(임원의 성격 및 직무)
  • 각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는 부회장 중 연령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제4조에 규정된 주요회무를 의결한다.
  • 감사는 회계사무를 감독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에 제출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13조(임원의 선출)
  • 회장 및 감사는 임원선출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임원의 선출은 현 임원의 임기만료 1개월 이전까지 해야 한다.
제 14조(임원의 임기)
  • 회장과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결원으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임원의 임기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전체의 1/3까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 15조(참여이사)
  • 참여이사는 부회장 이상 역임하거나 본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분을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 참여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학회사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16조(사무국)
  • 본 학회의 회무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 내에 유급직원 약간 명을 두되 이사회의 의결로 회장이 임명한다.
  • 직원은 회장, 부회장, 각 담당이사의 지도하에 사무를 분장한다.
  • 사무국 및 전담부서의 직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17조(전담부서)
  • 본 학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설위원회를 두며, 상설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8조(위원회 및 부설기관의 설립)
  •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와 연구소, 교육원, 인증원, 출판부, 도서실 등의 부설기관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둘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설립 및 운영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5 장 < 총회 및 이사회의 >
제 19조(회의의 종류)
  • 본 학회의 회의는 다음의 2종류로 구분한다.
    • 총 회
    • 이사회
제 20조(총회의 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되 10일 이전에 그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통지해야 한다.
  • 정기총회는 매년 회장이 소집한다.
  •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회원의 1/5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 21조(총회의 의결사항)
  •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임원선출
    • 사업계획
    • 예산 및 결산
    • 정관의 개폐 및 변경
    • 기타 회무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 22 조(총회의 성립 및 의결)
  • 본 학회 총회는 회원자격이 있는 재적회원의 1/20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 2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본회 정관 및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 사업 소요자금의 기채 및 상환에 관한 사항
    • 중요한 대행 사업의 수탁, 위촉 및 재위탁 시행에 관한 사항
    • 본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
    • 가입비, 회비, 경비 부과에 관한 사항
    • 임원선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 학회상 수상에 관한 사항
    • 본회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
    • 기타 회무운영에 필요하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제반사항
제 24조(이사회 성립과 의결)
  •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서면위임을 포함한 과반수로 성립한다.
  •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25조(이사회의 소집)
  • 회장은 본회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를 소집한다.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재적이사 1/2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제 26조(서면결의)
  • 회장은 본 학회의 이사회 의결사항 중에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집행할 수 있다.
제 6 장 < 자산 및 회계 >
제 27조(재 정)
  •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 회원의 회비
    • 회원의 특별기부금과 부담금 및 수입금
    • 기타 수입
제 28조(회비규정)
  • 입회금, 회비 및 기타 부담금에 관한 규정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 29조(회계년도)
  •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7 장 < 학회상 포상 >
제 30조(학회상 포상)
  • 본 학회는 학회상을 줄 수 있다. 학회상 포상은 별도의 포상규정에 의한다.
< 부 칙 >
  • (정관의 효력) 본 정관은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휘 한다.
  • (기명날인의 간소화) 본 학회의 법인설립 및 변경등기 시의 기명날인에 있어서 이사 전원을 대신하여 회장, 부회장, 이사 약간 명의 기명날인으로 등기할 수 있다.
  • 임원의 임기 산정은 창립일로부터 창립총회년도의 12월 31일까지를 1년으로 본다.
< 부 칙 (2001. 05. 09) >
제 1조(시행일)
  •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3. 05. 17) >
제 1조(시행일)
  •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4. 11. 13) >
제 1조(시행일)
  •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6. 11. 17) >
제 1조(시행일)
  •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7. 05. 11) >
제 1조(시행일)
  •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9. 11. 27) >
제 1조(시행일)
  •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0. 05. 14) >
제 1조(시행일)
  •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2. 11. 15) >
제 1조(시행일)
  •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2. 12. 13) >
제 1조(시행일)
  •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9. 01. 10) >
제 1조(시행일)
  •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