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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제3종시설물 매뉴얼(안전등급 평가, 실태조사) 개정 알림 | 관리자 | 2021-07-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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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제3종시설물의 안전등급 평가 (정기안전점검)를 위한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과 제3종시설물의 지정 · 고시를 위해 지정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태조사를 위한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 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1부. 2.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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