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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민간보조사업 시행 재공고 관리자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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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민간보조사업 시행 재공고 (1).hwpx

1. 사업 목적
 ○ 청렴문화 확산 및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민간단체 등의 공익사업 프로그램을 발굴․지원
 
<민간보조사업 근거 및 관련 법령>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관련 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2. 보조금 지원 개요
 ○ 예산 : 113백만원
 ○ 사업별 지원 규모 : 최대 4천만원(통상 2천만원 내외)
 ○ 사업 기간 : ’24. 5. ~ 12.(8개월)
 ○ ’24년 사업 추진 방향
   - 온·오프라인 병행 운영이 가능하도록 영상 콘텐츠와 온라인 미디어 활용도를 높이고, 민간부문의 청렴성 향상 사업 중점 지원
   - 다양한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와 교육 또는 연구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 구성·운영 및 e나라도움 점검 강화
   - 기획재정부 권고에 따라 자부담 의무 비율 10% 적용

3. 신청 개요
 ○ 사업계획서 제출 기간 : 2024. 3. 29.(금) ~ 4. 22.(월)
 ○ 신청 자격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 1년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고, 대표자·상근자·사무실 등 사업수행을 위해 기본적인 요건을 구비한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와 교육 또는 연구단체(비영리민간단체)가 컨소시엄으로 신청 가능(사업주관단체 1개가 대표로 신청서 제출)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 그 밖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단체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출자·출연기관 제외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단체소개서, 임원명단, 사업계획서(예산 포함)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또는 비영리법인 허가증 사본, 고유번호증 사본
 ○ 신청방법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신청
   - e나라도움(www.gosims.go.kr)에 회원가입 후 신청서류 제출
    ※ 접수 후 반드시 확인 요망(담당 ☏ 044-200-7160)
    ※ 우편, 메일, 방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