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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민간보조사업 시행 재공고 | 관리자 | 2024-04-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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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목적 ○ 청렴문화 확산 및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민간단체 등의 공익사업 프로그램을 발굴․지원
2. 보조금 지원 개요 ○ 예산 : 113백만원 ○ 사업별 지원 규모 : 최대 4천만원(통상 2천만원 내외) ○ 사업 기간 : ’24. 5. ~ 12.(8개월) ○ ’24년 사업 추진 방향 - 온·오프라인 병행 운영이 가능하도록 영상 콘텐츠와 온라인 미디어 활용도를 높이고, 민간부문의 청렴성 향상 사업 중점 지원 - 다양한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와 교육 또는 연구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 구성·운영 및 e나라도움 점검 강화 - 기획재정부 권고에 따라 자부담 의무 비율 10% 적용 3. 신청 개요 ○ 사업계획서 제출 기간 : 2024. 3. 29.(금) ~ 4. 22.(월) ○ 신청 자격
- 사업신청서, 단체소개서, 임원명단, 사업계획서(예산 포함)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또는 비영리법인 허가증 사본, 고유번호증 사본 ○ 신청방법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신청 - e나라도움(www.gosims.go.kr)에 회원가입 후 신청서류 제출 ※ 접수 후 반드시 확인 요망(담당 ☏ 044-200-7160) ※ 우편, 메일, 방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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